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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소진시까지 월세 (임대료)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,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신청으로 30만원 꼭! 받으세요! 아래에서 지원대상자, 지원내용,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.
소상공인 지원내용
▶사업장별 각 30만원 지급(계좌입금)
-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만 지급 합니다.
-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 지급이 기준입니다.
신청기간
2025년2월10일 ~ 12월 (예산 소진시까지)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: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
▼홈페이지 바로 이동합니다▼
지원 대상자
▶2023년도 매출이 3억원 미만으로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
▶공고일(2025년2월5일) 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-23년도 연매출이 3억원 미만이며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영업중인 사업장(휴,폐업 제외)
-사업자 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군산시인 사업장
-매출증빙이 가능한 사업장 등
제외 대상자
-24년에 개업한 사업자
-공고일(2025년2월5일) 기준으로 휴업, 폐업중인 업체
-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
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▼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▼
신청시 제출 서류
▶필수서류
1.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(현금지급 인정 불가)
-3개월분 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(은행날인)
2.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(지원금 입금용)
-환급받을 계좌정보와 동일한 통장 첨부
3.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
-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)
4. 임대차 계약서 사본 (신청인과 계약자,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)
5.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(상세 발급본) - 가족점포 입주 여부 확인용
-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
▶해당시 필요서류
1. 공동대표자 : 통합위임장 (1명에게 위임신청) -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!
2. 대표자,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시 : 변경 전후 사업자 등록증, 폐업사실 증명 등
-대표자 변경시 :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, (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만 변경한 경우에 인정)
신청 ㅣ접수 ㅣ지원 절차
1.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.
2.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 사업자등록 번호 및 내용 입력 후 증빙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합니다.
3. 해당기관에서 신청내역 검토를 합니다. (검토중에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)
4. 지급여부 결정 후 문자로 통보 합니다.
5. 지급 (계좌로 입금되며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.)